여행준비

미국여행 국제운전면허증 없을때 해결방법. 운전경력증명서 한장으로 해결

디저트같은여행 2024. 2.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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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여권을 지참할 경우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운전 가능 국가인데요. 원체 땅이 크다보니 주마다 다른 법규를 갖고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소용없는 곳이 있지요.

 

 

< 목차 >

1. 미국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2.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3. 운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

 

미국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얼마전 미국으로 여행 간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뉴 근교 멋진 곳을 알게되어 급하게 렌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알아보니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발급은 국내인 대한민국에서만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소지한 면허증은 영문운전면허증이 아니었습니다. 

 

 

▶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23.1월 기준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 언제 필요한가요? 🎈

 

1.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2. 영문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3. 현지 자동차 보험 가입시 할인받고자 할 때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란?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국민의 (대한민국 내) 운전 법규위반이나 사고 내역 등 운전경력을 기록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해외 거주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외교부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2017.4.14.(금)부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되며, 운전자의 운전면허 종류와 사고경력, 벌점내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현지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여 할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이 맺어진 미국 일부 주(State)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와 현지 운전면허를 교환할 시 활용 가능 합니다.

 

 

□ 발급가능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상 동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현재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 (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은 재외공관에서 동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당관에서 공증(영사확인) 받은 뒤, 이를 한국에 보내 대리인이 한국 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동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신청방법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사관 공관 방문없이 집에서 직접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는 재외국민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 해외에서 공동인증서 필요할때

해외 계신 많은 분들이 영사관을 찾아 민원 업무를 보십니다. 그러나 공동인증서 하나만 있다면 영사관 방문 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공동인증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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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발급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발급을 받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하더라도, 당관에서 시스템으로 운전면허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기 본인의 여권  복사본 1부

 

   ○ 수수료: 무료

 

 

  2.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배우자/친족/제3자)가 대리 신청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발급대상자는 사전에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항목에도 본인의 한국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해당 신청서 상의 서명은 본인(발급대상자)의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상기 발급대상자의 여권 복사본 1부

 

   ● 위임장 원본 (첨부 참조, 공증받아 올 필요 없음)

      - 해당 위임장은 사전에 발급대상자가 작성하신 뒤 대리인(방문 민원인)이 가지고 갑니다.  ※ 위임장에서 '위임자'는 발급대상자, '피위임자'는 대리인(방문하려는 민원인)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 발급대상자가 해당 위임장에 '본인(대상자)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합니다. 

      - 위임을 받은자(방문한 민원인)도 해당 위임장에 '본인(방문한 민원인)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합니다.  ※ 발급신청서와 위임장, 여권 이 3가지 서류 중 1가지라도 서명이 다를 시 대리 발급은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을 받은 자(방문한 민원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 상기 위임을 받은 자(방문한 민원인)의 여권 복사본 1부

 

   ○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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