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 시 현금보유 , 달러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미국 여행 계획하는 친구로부터
달러 얼마를 가져가야할지
은행가서 환전을 얼마나 해야할지
고민이라면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공항에서 현금 보유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기준이 다르다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거 같아요.
미국입국시 현금보유 달러 기준 금액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한국 개인당, 미국 가족당!
연말 휴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 중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한달살기처럼 장기여행에 대한 관심과 로망이 많이 생겨서 , 오랜 시간 체류 목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긴 시간 미국에서 머물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현금을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 보고규정을 위반한다면 곤란한 일을 겪게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을 어겨서 숨긴 사실이 적발되면 압류 또는 벌금도 받게 되요.
어떤 규정인지 알려드릴께요.
1만달러 기준
한국에 입국할 때는 개인당 신고금액이 1만달러이고, 미국에 입국할 때는 가족당 신고금액이 1만달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한 사람당 1만달러씩 총 4만 달러를 신고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동반가족이 몇명인지 가족 수와 상관없이 현금 1만달러만 신고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이주자, 거주자, 유학생, 여행업자 등은 1만불 초과하는 경우에 간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세관신고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1만달러 넘은 금액을 보유하고 미국 입국하는게 잘못인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발되면 그에 따른 벌금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에 자주 다니는 주변 지인들을 보면 1만 달러 넘는 현금을 보유했을때 , 세관에 소지한 금액을 정당하게 신고합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동반 입국시 1만 달러가 살짝 넘는 금액을 신고했더니 아무런 세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보유한 현금중에 달러가 아닌 원화 (한화)가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를 봤더라~ 카더라 통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규정에 따르며 신고절차를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1만달러 초과금액을 소지하고 있다면, 비행기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입국 심사를 거친 후, 2차 검색대에서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현금보유 신고 규정이 다르다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한국은 개인당
미국은 가족당
▶ 한국 입국 시 외화 신고 , 현금보유 금액 기준
미화 1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합산해서 미화로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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