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

미국 비자 종류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

디저트같은여행 2024. 2. 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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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할 때는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본인에게 적합한 비자 종류가 무엇인지, 미국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비자 종류
2. 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 종류

 

비자를 여권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권만 있으면 해외 모든 국가로 출국이 가능한 줄 알고 계시는데요. 여권은 국가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한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 개념입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통제하는 장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됍니다.

 

미국은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미국으로 단기간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들을 위한 비이민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단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적합한 비자를 찾아보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비이민비자

 

🎈 상용/ 관광비자

B비자라고도 말합니다. 방문 비자는 사업이나 (비자 종류 B-1) 또는 관광(비자 종류 B-2)을 목적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B-1/B-2.

 

🎈 취업 비자

비자 종류는  H, L, O, P, Q입니다.

단기 취업 비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이거나 무기한이 아니라 정해진 특정 기간 동안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합니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은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 학생 비자

F, M입니다.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반드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학업 과정과 학교 종류에 따라 F 비자인지 M 비자인지 결정됩니다.

 

🎈 교환 방문 비자

교환 방문 비자 (J)는 미국에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승인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 경유/ 승무원비자

C, D 비자입니다.

경유 비자 (C)는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려는 사람들(예외 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원, 승무원 비자 (D)는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 종교인비자

단기 종교인 비자(R-1)는 종교 활동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사 근로자 비자

B-1 비자입니다. 가사 근로자 비자는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언론인 및 언론비자

I비자라 말합니다. 언론 비자는 신문방송, 라디오, 영화 또는 출판 분야 종사자를 포함하여, 해외 언론 기능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기간 미국을 여행하는 "외국 언론 종사자"를 위한 것입니다.

 

🎈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비자

E비자라 합니다.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 비자

E-2C (E-2 CNMI) 비자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에서 규정한 북마리아나제도 비이민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 비자는 북마리아나제도에 연방 이민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조항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전자여행허가제 (ESTA)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인데요. 이것은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의 국민 혹은 시민권자들의 경우, 미국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관광 혹은 단기 출장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위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이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지만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승인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여행할 시 많이 편리해졌는데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은 최대 90일이라는 점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경우 비이민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입학이 거부된 경우, 입학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 입국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망명 신청을 근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방 조치를 검토하거나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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