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여권을 지참할 경우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운전 가능 국가인데요. 원체 땅이 크다보니 주마다 다른 법규를 갖고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소용없는 곳이 있지요.
< 목차 >
1. 미국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2.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3. 운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
미국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얼마전 미국으로 여행 간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뉴 근교 멋진 곳을 알게되어 급하게 렌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알아보니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발급은 국내인 대한민국에서만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소지한 면허증은 영문운전면허증이 아니었습니다.
▶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23.1월 기준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 언제 필요한가요? 🎈
1.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2. 영문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3. 현지 자동차 보험 가입시 할인받고자 할 때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란?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국민의 (대한민국 내) 운전 법규위반이나 사고 내역 등 운전경력을 기록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해외 거주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외교부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2017.4.14.(금)부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되며, 운전자의 운전면허 종류와 사고경력, 벌점내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현지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여 할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이 맺어진 미국 일부 주(State)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와 현지 운전면허를 교환할 시 활용 가능 합니다.
□ 발급가능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상 동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현재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 (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은 재외공관에서 동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당관에서 공증(영사확인) 받은 뒤, 이를 한국에 보내 대리인이 한국 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동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신청방법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사관 공관 방문없이 집에서 직접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는 재외국민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두번째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발급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발급을 받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하더라도, 당관에서 시스템으로 운전면허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기 본인의 여권 복사본 1부
○ 수수료: 무료
2.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배우자/친족/제3자)가 대리 신청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발급대상자는 사전에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항목에도 본인의 한국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해당 신청서 상의 서명은 본인(발급대상자)의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상기 발급대상자의 여권 복사본 1부
● 위임장 원본 (첨부 참조, 공증받아 올 필요 없음)
- 해당 위임장은 사전에 발급대상자가 작성하신 뒤 대리인(방문 민원인)이 가지고 갑니다. ※ 위임장에서 '위임자'는 발급대상자, '피위임자'는 대리인(방문하려는 민원인)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 발급대상자가 해당 위임장에 '본인(대상자)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합니다.
- 위임을 받은자(방문한 민원인)도 해당 위임장에 '본인(방문한 민원인)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합니다. ※ 발급신청서와 위임장, 여권 이 3가지 서류 중 1가지라도 서명이 다를 시 대리 발급은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을 받은 자(방문한 민원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 상기 위임을 받은 자(방문한 민원인)의 여권 복사본 1부
○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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